「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를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전부 개정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운용지침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규칙안: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전화 및 전송: 064-710-2862
- e-mail: skync@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