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 내 자활계정과 생활안정계정을 통합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저소득층 자립지원에 기여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자활기금 조례
나. 목적 및 기금의 설치, 조성, 용도, 기금운용계획(안 제1조 ∼ 제5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변경(안 제6조 ∼ 제7조)
라. 기금의 대여 및 대여금의 관리(안 제8조 ∼ 제9조)
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회 구성, 임기, 회의(안 제10조 ∼ 제13조)
바. 기금관리공무원, 결산보고(안 제14조 ∼ 제15조)
사. 기금의 관리·운용 및 준용(안 제16조 ∼ 제17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전화 및 전송: 064-710-2862
- e-mail: skync@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