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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5-1116호(2025. 6. 13.)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조회수 : 56회
「창원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창원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 공고기간 : 2025. 6. 13.∼7.3.(20일간)
  3. 주요내용 : 붙임 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창원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55-225-5412)

붙임 : 입법예고문, 개정조례(안), 의견제출서(서식) 각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