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창원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 공고기간 : 2025. 6. 13.∼7.3.(20일간)
3. 주요내용 : 붙임 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창원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55-225-5412)
붙임 : 입법예고문, 개정조례(안), 의견제출서(서식)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