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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천시 공고 제2025-1502호(2025. 6. 12.)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복지환경국 복지기획과 | 조회수 : 21회
「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2. 공 고 기 간 : 2025. 6. 12.(목) ~ 2025. 7. 2.(수) (20일간)
  3. 예 고 방 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4. 예 고 내 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 고시공고 1부.
        2. 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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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