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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주시 공고 제2025-1759호(2025. 6. 13.)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 조회수 : 54회
「경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6. 13. ~ 7. 3.(20일간)
2. 예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3. 입법내용: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경주시 노인복지과(054-760-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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