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5. 6. 12. ~ 7. 1.[20일간]
2. 입법예고 장소: 군보, 보은군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보은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