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8조에 따라「고성군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고성군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6. 12.(목) ~ 2025. 7. 4.(금), 22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고성군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부.
3. 입법예고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