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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5-653호(2025. 6. 12.)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안전교통과 | 조회수 : 32회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8조에 따라「고성군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고성군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6. 12.(목) ~ 2025. 7. 4.(금), 22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고성군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부.
         3. 입법예고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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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