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1. 입법예고 대상 : 「화천군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입법예고기간 : 2025. 6. 12. ~ 2025. 7. 2. / 20일간
※ 기한 내 의견 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처리
붙임 「화천군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