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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5-991호(2025. 6. 12.)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18회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5. 06. 12. ~ 07. 02.(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 07. 02.(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 제출기관 :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노인복지팀)
 5. 예고방법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시보 등

붙임  입법예고문(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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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