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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동두천시 공고 제2025-966호(2025. 6. 12.) | 자치단체 : 동두천시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27회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동두천시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5. 6. 12. ~ 7. 2. (20일간)
3. 공고방법: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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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