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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5-995호(2025. 6. 12.)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경제산업국 해양수산과 | 조회수 : 22회
「강화군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강화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예고대상: 「강화군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제정(안)
 2. 예고기간: 2025. 6. 12. ~ 2025. 7. 3.
 3. 예고방법: 군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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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