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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5-993호(2025. 6. 12.)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24회
「강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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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