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2025. 6. 12. ~ 7. 2.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