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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금정구 공고 제2025-6호(2025. 6. 12.)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금정문화회관 | 조회수 : 3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2025. 6. 12. ~ 7. 2.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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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