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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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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고 제2025-1439호(2025. 6. 12.)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 조회수 : 81회
「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5. 6. 12. ~ 2025. 7. 2.(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김천시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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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