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나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역계획의 수립(안 제4조)
라. 통합지원 사업 추진 등(안 제5조~제7조)
마. 통합지원회의 및 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안 제8조, 제11조~제14조)
바. 통합지원 창구 설치 및 전담조직 설치(안 제9조~제10조)
4. 예고기간: 2025. 6. 10.(화) ~ 2025. 6. 30.(월)
5.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게재(고시공고)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6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8263)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청 1층 사회복지과
- 이메일: ynck88@korea.kr
- Fax: 061-339-2814
라. 문의 및 접수: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61-339-8474)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