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의왕시장
1. 입법예고기간: 2025. 6. 12. ~ 2025. 7. 2.(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7월 2일까지(도착 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문화관광과 문화정책팀
○ 주 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 화: 031-345-2532
○ FAX: 031-345-253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eypark@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의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