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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훈령(용지,토지)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5-815호(2025. 6. 12.)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 | 조회수 : 100회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용지 규정」,「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토지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5. 6. 12. ~ 7. 2.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7월 2일(18:00)까지(도착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도시개발과
    - 주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3층 도시개발과
    - 전화: 031-345-2803
    - FAX: 031-345-280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jishyo@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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