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영개발사업 용지 규정」,「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토지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5. 6. 12. ~ 7. 2.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7월 2일(18:00)까지(도착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도시개발과
- 주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3층 도시개발과
- 전화: 031-345-2803
- FAX: 031-345-280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jishyo@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