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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5-643호(2025. 6. 12.)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교육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66회
울산광역시 동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표준 매뉴얼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절차와 심사기준 정비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근거 규정 마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과 지정 갱신 심사 기준 구분(안 제11조)
  다.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 시 대표자 대면평가 신설(안 제11조)
  라.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 평가표 전면 개정(안 [별지 1] 및 [별지 2])

3. 개정 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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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