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5. 7. 2.(수)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구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2025. 6. 12. ~ 2025. 7. 2. (20일간)
다.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1)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게재
2) 동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