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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소송사무 처리 규정 폐지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5-1203호(2025. 6. 11.)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31회
「남원시 소송사무 처리 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남원시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따라 기존 「남원시 소송사무 처리 규정」은 존치이유가 사라져 폐지하고자 함

2. 입법예고기간 : 2025. 6. 11. ~ 7. 1.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5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남원시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감사담당관
  라.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 전자메일(lyora0327@korea.kr)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감사담당관(☏063-620-60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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