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 고 명 : 「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5. 6. 11. ~ 2025. 7. 2. (21일간)
다. 예고방법 : 성주군 공보, 군청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시
라. 예 고 안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