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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25-833호(2025. 6. 11.)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가족행복과 | 조회수 : 64회
「보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보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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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