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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은군 공고 제2025-850호(2025. 6. 12.)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스마트농업과 | 조회수 : 60회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5. 6. 12. - 7. 02.(20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 군보,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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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