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김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기간: 2025. 6.12. ~ 2025. 7. 1.(20일간)
붙임 「김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