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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하남시 공고 제2025-1142호(2025. 6. 11.)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복지국 여성아동과 | 조회수 : 43회
1.「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하남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하고자 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2025. 7. 2.(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 : 하남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6. 11. ~ 2025. 7. 2.(21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하남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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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