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5-1066호(2025. 6. 12.)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76회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일부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ㅇ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북구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ㅇ 예고기간 : 2025. 6. 12. ~ 7. 2. (20일)
  ㅇ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ㅇ 의견제출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