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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정구 공고 제2025-869호(2025. 6. 11.)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경제교통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7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5. 6. 11. ~ 7. 1.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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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