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5. 6. 11. ~ 7. 1.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