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 고 명 : 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5. 6. 11.(수) ~ 7. 1.(화) (20일간)
3. 예고방법 : 성주군 공보, 군청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시 등
4. 예 고 안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