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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철원군 공고 제2025-958호(2025. 6. 11.) | 자치단체 : 철원군 | 부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 | 조회수 : 116회
「철원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철원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주요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5. 6. 11. ~ 2025. 7. 1.(20일간)
    4.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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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