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법령 불부합 조항 등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철원군 법령 불부합 조항 등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주요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5. 6. 11. ~ 2025. 7. 1.(20일간)
4.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