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 개편에 따라 「가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2025. 6. 30.(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가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5. 6. 11.(수) ~ 2025. 6. 30.(월) (2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우편,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 일자리정책과(청년팀)
1)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10
2) 전화: 031)580-2955
3) e-mail: wldbs1013@korea.kr
붙임 1.「가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