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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지침안」행정예고 입법예고


  • 강서구 공고 제2025-1090호(2025. 6. 11.) | 자치단체 : 강서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136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5. 6. 11. ~ 7. 1.(20일간)
  2.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첨부파일 참조

붙임  1. 전부개정지침안 1부.
      2.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