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6. 10.(화)~6.30.(월) [20일간]
2. 예고대상 :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의견제출방법 : 서면, 팩스, 인터넷, 직접 방문 등
4. 제 출 처 : 애견치즈과(전화 063-640-2523 / FAX 063-640-2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