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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성주군 공고 제2025-793호(2025. 6. 10.) | 자치단체 : 성주군 | 부서 : 산림과 | 조회수 : 95회
1. 「성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기획예산실장은 성주군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 고 명 : 성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5. 6. 10.(화) ~ 6. 30.(월)(20일간)
 다. 예고방법 : 성주군 공보, 군청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자치법규시스템
 라. 예 고 안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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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