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2. 예 고 기 간 : 2025. 6. 10 ~ 2025. 6. 30 (20일간)
3. 예 고 방 법 : 시보 및 시 홈폐이지 게재
4. 예 고 내 용: 붙임과 같음
붙임 1. 고시공고 1부.
2. 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