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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25-1041호(2025. 6. 10.)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경제산업과 | 조회수 : 96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게재하고자 합니다. 

2. 「고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