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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및「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5-1008호(2025. 6. 10.)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안전도시건설국 상하수도과 | 조회수 : 94회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및「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가.「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 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취지
  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병행제출을 통한 주민 편익 도모
  나.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연대보증인 관련 내용 삭제
  다. 기타 상위법령 준용 조문 및 법령 용어 정비

3. 주요 내용
  가.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병행 제출(제51조)
    -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병행 제출이 가능토록 함
  나. 연대보증인 관련 내용 삭제 및 개정(제118조)
    - 연대보증제도 폐지에 따른 연대보증인 관련 내용 삭제
  다. 기타 상위법령 준용 조문 및 법령 용어 정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3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상하수도과 상하수도행정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5. 제출 방법
  가. 일반우편: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16, 상하수도과
  나. 전자우편: yujin22@korea.kr
  다. 팩      스: 061-339-2832

6.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상하수도과 상하수도행정팀(전화 061-339-76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