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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태안군 공고 제2025-5호(2025. 6. 10.)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해양치유센터 | 조회수 : 74회
「태안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태안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견제출기한 : 2025. 6. 30. 한
2. 의견제출 : 태안군 해양치유센터(태안읍 평천길 217, 2층 해양치유센터)
3.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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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