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홍성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기간 : 2025. 6. 10. ~ 6. 16. / 6일
3. 방법 : 군보 및 군 누리집(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서식 1부.
2. (별표)단위사무별 전결처리 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