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예고기간: 2025. 6. 10.(화) ~ 6. 30.(월) / 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금산군청 기획예산과 예산팀(041-750-4015)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