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5-1554호(2025. 6. 10.)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경제국 일자리정책과 | 조회수 : 62회
1.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5. 6.10. ~ 2025. 6. 30.(20일간)

2. 홍보기획관에서는 이를 시보에 개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