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3. 예고기간 : 2025. 6. 10.(화) ~ 7. 1.(화)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7. 1.(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방문),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shin201328@korea.kr
2)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예산과
3) 팩스번호 : 031-6193-3729
5. 문의전화 : 031-6193-2091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