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건명: 시흥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방법: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다. 예고기간: 2025. 6. 10.(화)~ 6. 30.(월) /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시흥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