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예고 기간까지 광산구 기획조정실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o 예고기간 : 2025. 6. 11. ~ 6. 30.(20일간)
o 예고방법 : 광산구 홈페이지 게재
o 입법예고 및 개정안 : 붙임 참조
붙임 1. 광산구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광산구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