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제시 공고 제2025-635호(2025. 6. 10.) | 자치단체 : 김제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세정과 | 조회수 : 34회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에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6.11. ~ 2025. 6. 30.(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